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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2.24 2014도101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이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비상용 디젤발전기 및 대체교류 발전기 관련 피고인 A, H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위반(뇌물) 및 피고인 G의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가. 뇌물의 내용 및 그 가액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관한 주장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1)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 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려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지 여부는 해당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9003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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