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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2도15803
뇌물수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주식 취득 여부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과 원심 채택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와 같은 이유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실제 운영하는 G 주식회사의 주식 10,000주(1주당 액면 5,000원)를 J 명의로 교부받아 이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단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법칙 또는 뇌물수수죄에서의 수수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뇌물수수죄에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뇌물죄에서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나 관례상 또는 사실상 관장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한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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