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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4.선고 2016도2083 판결
가.명예훼손(예비적죄명:모욕)·나.모욕·다.업무방해·라.저작권법위반
사건

2016 도 2083 가. 명예 훼손 ( 예비 적 죄명 : 모욕 )

나. 모욕

다. 업무 방해

라. 저작권법 위반

피고인

A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 법인 CU

담당 변호사 CV

원심판결

수원 지방 법원 2016. 1. 13. 선고 20151594 판결

판결선고

2016. 5. 24 .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에 대하여 판단 한다 .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에 대한 이 사건 변경된 주위 적 및 예비 적 공소 사실 에 관하여 모두 범죄 의 증명 이 없다고 판단 하여 무죄 를 선고 하였다 .

원 심판결 이유 를 기록 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 의 주장 과 같이 논리 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 하여 자유 심증 주의 의 한계 를 벗어나 거나, 명예 훼손죄 에서 의 ' 사실 의 적시 ', 명예 훼손죄 와 모욕죄 에서 의 위법성 조각 사유, 저작권법 위반죄 에서 의 공표 된 저작물 의 인용 등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위법 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 하기 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이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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