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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1 2015가단127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84,602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8. 11. 27.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변제기 2009. 12. 30., 이자 연 8.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그중 2011. 11. 27.부터 2014. 11. 26.까지의 이자는 10,084,602원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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