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8. 2. 28.부터 2014. 6.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 3. 피고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연 17.14%), 변제기 2003.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2. 피고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월 350,000원(연 8.4%), 변제기 2009. 2.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2. 12. 피고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월 2,000,000원(연 9.6%), 변제기 2008. 9. 30.로 정하여 대여(이하 위 가, 나항 기재 대여금과 함께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합계 370,000,000원(= 70,000,000원 50,000,000원 250,000,000원) 및 원고가 구하는 이자율 및 지연이자 기산일에 따라, 위 금원 중 7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8. 2.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6. 27.까지는 연 17%의, 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8. 3. 28.부터 위 2014. 6. 27.까지는 연 8.4%의, 250,000,000원에 대해서는 2008. 10. 3.부터 위 2014. 6. 27.까지는 연 9.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원고로부터 법인설립을 위하여 투자받은 투자금이라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