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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4.20 2015가단7110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과 그중,

가. 1억 원에 대하여는 2009. 10. 16.부터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0. 15. 피고 B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매월 700,000원(연 8.4%) 변제기 2010. 10.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2. 3. 피고 B에게 30,000,000원을 이자 매월 200,000원(연 8%) 변제기 2011. 12.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3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09. 10. 16.부터 2010. 10. 30.까지는 연 8.4%,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0. 2. 4.부터 2011. 12. 30.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변제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그 이율에 의하는 것이고(민법 제397조 제1항 단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위 기간에 대하여는 약정이율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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