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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8.13 2020고단12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남 장성군 C에 사무소를 두고 금속구조물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전남 해남군 D에서 구조물설치 공사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5월 초순경부터 2019년 7월 초순경까지 전남 해남군 D에서 E 조성사업 EPC공급계약 중 구조물설치 공사 현장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를 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F 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명을 위 공사 현장에 일당 10만 원에서 14만 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종업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각 외국인근로자 고용확인서

1.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 등 발견 통보

1. 등록외국인기록표

1. B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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