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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14 2018가합5244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에게, 피고 B은 1,604,000,000원, 피고 C는 355,0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7년 무렵부터 경기 부천시에서 ‘E’ 라는 이름의 점 집을 운영하여 온 자이고, 원고는 청소 용역업체인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와 G 주식회사( 이하 ‘G’ 라 한다) 의 운영자로 위 회사들의 경영권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피고 B에게 점을 보고 굿을 부탁하는 등 피고 B과 친분이 있는 관계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남동생, 피고 D는 피고 B의 지인이다.

나. 원고는 울산지방 검찰청 2018년 형제 14479호( 이하 ‘ 관련 수사사건’ 이라 한다) 로 피고들 등을 고소하였고, 검사는 2019. 7. 16. 피고 B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변호사 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하였다.

위 형사사건에서 피고 B은 아래 범죄사실( 이하 개별 범죄사실을 특정할 때는 ‘ 범죄사실 제 항’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징역 7년, 추징 604,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울산지방법원 2019 고합 201 판결, 부산 고등법원 2020 노 126 판결, 대법원 2020도 11631 판결, 이하 이를 통틀어 ‘ 관련 형사판결’ 이라 한다). 관련 형사판결 범죄사실

1. G의 청소 용역 수주 청탁 금 명목 2억 6,000만 원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 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 은 피해자(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운영 청소 용역업체인 G가 2011년까지 종래 시흥시로부터 수의 계약을 통해 매년 약 6억 원에서 9억 원 규모의 청소 용역을 수주해 오다가 직원들의 태업 등으로 인하여 2012년 경부터 용역을 수주하지 못해 휴업 중인 사실 및 피해 자가 위 회사 사업을 재개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회 삼아, 2015. 7. 경 부천시 소사구 H 소재 피고인 운영 점 집인 ‘E ’에서, 당시 수원시 I 구 국회의원이 던 J 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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