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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가단157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시흥시 C 대 14,942.6㎡ 중 29.618/14,942.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시흥시는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우성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피고 시흥시로부터 시흥시 C 대 14,94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지상에 D아파트를 건축하여 1995. 11. 23.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이를 분양하였다.

나. 피고 B은 1993. 11. 20.경 위 아파트 중 204동 902호 59.96㎡와, 그 대지권으로 이 사건 토지 중 29.618/14,942.6 지분을 피고 회사로부터 분양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건물 부분의 이전등기만 마쳐준 채 토지 부분은 지번 확정이 안 되는 바람에 위 대지권 지분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하여 주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1997. 11. 29.경 위 아파트 건물과 그 대지권을 피고 B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 부분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대지권 지분 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원고와 피고 시흥시,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같은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시흥시는 피고 회사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29.618/14,942.6 지분에 관하여 1993.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피고 B에게 위 분양계약에 따라 위 지분에 관하여 1993. 9.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위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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