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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0096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354,810,840원과 그 중 13,835,554,740원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2017. 2.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1) 피고 A과 소외 B은 2014. 7. 10. 피고 시흥시와 사이에, 시흥시 C 대 2569.7㎡와 D 대 2519.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합계 20,375,506,000원(= 8,787,753,000원 11,587,753,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A, 소외 B 및 피고 시흥시는 2015. 4. 8. 피고 A이 소외 B의 이 사건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시흥시는 2014. 12. 4. 원고가 피고 시흥시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분양대금 대출협약(이하 ‘이 사건 대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피고 A은 2015. 3. 4. 피고 시흥시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승낙서를 교부받고, 시흥시장에게 위 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상에서의 건축면적 3,365㎡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15. 4. 17. 위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1 원고는 2015. 4. 30.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의 분양대금을 14,26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위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에는'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이 적용됨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용 '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 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 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제7조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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