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위적 원고 A에게 1,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4. 9.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은 어머니인 E의 소유였던 서울 강동구 F빌딩 1층 5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2011. 5. 23. ‘2011. 1. 25.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위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은 서울 강동구 G 일원에서 지상 26층 아파트 6개동(465세대 중 시프트 132세대 포함)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H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피고 C은 피고 D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다.
나. 이 사건 상가에 관한 합의 원고 B은 2011. 10.경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 C은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신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피고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이 사건 개발사업 종료 이후 원고 B에게 이 사건 상가를 반환하고, 위 사업 종료 이후 피고 D 청산 시 원고 B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을 제10호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합의는 갑(‘원고 B’을 의미한다. 이하 나항 내에서는 ‘갑’이라 한다)과 을(‘피고 C’을 의미한다. 이하 나항 내에서는 ‘을’이라 한다) 사이의 본 건 상가(‘이 사건 상가’를 의미한다. 이하 나항 내에서는 ‘본 건 상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에 부속하여, H 개발사업 ‘이 사건 개발사업’을 의미한다.
이하 나항 내에서는 '본 건 사업'이라 한다
)과 관련한 지분의 출자, 수익의 배분 및 본 건 상가의 매매예약에 관한 각자의 권리 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확인사항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