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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13 2019고단25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에 있는 제주지방합동청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아라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아라지점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제주여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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