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3.22 2018고단13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F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도로의 1차로를 신제주로타리 방면에서 G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등의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삼무공원 방면에서 제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7세) 운전의 I 그랜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 부분 등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측정결과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