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 23:4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주례여중 앞 도로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도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도빌딩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개금교차로 쪽에서 가야굴다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졸면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때마침 선행하던 피해자 C(38세)이 운전하는 D 택시가 감속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동종 처벌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