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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11 2012고단49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682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09. 9. 14. 01: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부근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D와 함께 길을 가다가 열쇠가 꼽혀 있는 채로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D는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 14. 01:15경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안창삼거리에서 해운대에 이르는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단5428]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2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모친이 운영하는 ‘H’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0만 원 상당의 I 레조 승용차에 잠금장치도 하지 않은 채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8. 05:30경 부산 부산진구 J아파트 앞 지하도 입구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을 발견하고 뒤따라 걸어가서 피해자의 손에 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2,000원이 든 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5. 28. 04:00경 부산 부산진구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까지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안창마을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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