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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3 2014고단70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4. 7. 5. 02:2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의대 지하철역 3번 출구 앞 편도 5차선 중 1차로를 부전동 쪽에서 개금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를 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차량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1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위 D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5. 02: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 복개로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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