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2.13 2019가단57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화순군 C 답 721㎡에 대하여 1988. 10. 25.자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
원고는 주위적으로 전남 화순군 C 답 7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68. 10. 25.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1968. 10. 2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일시부터 점유하며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