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 C의 소유였는데 농지개혁법 등에 의하여 D가 대가를 상환하고 피고로부터 분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아들인 E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점유ㆍ경작하다가 E이 사망하자 원고가 1983. 10. 12. E의 상속인인 처 F으로부터 매수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점유ㆍ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0. 12.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또한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토지는 D가 피고에게 대가를 상환하고 피고로부터 분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상속인인 E을 거쳐 적법한 상속재산협의분할에 따른 E의 상속인인 그의 처 F으로부터 원고가 1983. 10. 12. 매수한 것이므로 권리귀속을 이유로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인바, 원고는 F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10. 12.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경작하고 있던 F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경작하여 왔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인 C의 소유였는데 2006. 9. 5. 피고가 1948. 9. 11. 권리귀속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3. 10. 12.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