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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32366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5. 피고가 원고에게 부영건설이 1371세대 규모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양산시 C 소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운영권을 대금 1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현장식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한 후 그로부터 위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인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현장 작업인부들이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약 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6, 7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식당 인근에 있는 현장 작업인부들이 이 사건 식당을 전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준다는 조건 하에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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