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4. 4. 5. 피고가 원고에게 부영건설이 1371세대 규모로 시공하는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인근에 있는 양산시 C 소재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운영권을 대금 1억 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현장식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1억 원을 지급한 후 그로부터 위 아파트가 준공될 무렵인 2015. 12.경까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폐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면 최소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으며 현장 작업인부들이 이 사건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였으나 약 2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6, 7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식당 인근에 있는 현장 작업인부들이 이 사건 식당을 전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준다는 조건 하에 체결된 것인데, 이 사건 계약 이후 피고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