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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3 2013가합20546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인천 남동구 C오피스텔 101호에서 ‘D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소외 E는 2011. 11. 23.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C오피스텔 101호를 매수하여 2012. 2. 23.부터 피고와 같이 동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의 악화와 피고에 대한 채무 등의 원인으로 2012. 3. 31. 피고와의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다.

E는 2011. 10.경 원고를 알게 되어 금전거래를 하기 시작하였다.

E는 원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금화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원고와 F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이 사건 식당과 위 C오피스텔 901, 903, 904, 1001호를 매수하였다.

E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에 대한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1억 5,000만 원을, 위 901, 903, 904, 1001호에 대한 유치권 포기의 대가로 2,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중 1억 원을 지급하여 현재 7,500만 원의 채무가 남아 있다.

E는 2012. 5. 23.경 원고의 중개로 G로부터 5,000만 원, H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대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G, H인지는 다툼이 있다). E는 2012. 7. 초순경 자신이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아 하고 있던 공사의 공사대금을 추심하기 위해 기성공사대금채권 2억 8,580만 원 상당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2. 7. 5. I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마무리가 안 된 전기공사 모든 부분에 대해서 2012. 7. 15.까지 하자 없이 성실히 공사를 마무리하고, J(E가 운영하던 사업체로 보인다)으로부터 발생한 세금 및 인건비 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2012. 7. 11. I로부터 E의 공사대금 2억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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