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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08 2017가단11064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4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8.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 C 지상 식당 및 방가로 등을 소유하면서, ‘D식당’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위 식당 옆에 위치한 포천시 E 지상 식당 및 방가로 등을 소유하면서 ‘F식당’이라는 상호로 식당 및 민박업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2017. 2. 28. 18:00경 피고 소유의 F식당 방가로(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 한다)의 전기온열 판넬에서 발화가 시작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이하 위 화재 사건을 ‘이 사건 화재 사고’이라 한다), 포천소방서 소속 소방장 G는 ‘피고 소유 건물의 전기판넬 부분 인입 전선에서 합선흔이 다수 식별된 점에 비추어 위 건물의 배선에서 발생한 단락현상으로 인해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 이 사건 화재 사고로 피고 소유 건물 뒤편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객실과 정자 각 2채(이하 ‘이 사건 객실 및 정자’라 한다)에 불이 옮겨붙어 소훼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화재 사건으로 이 사건 객실 및 정자 2채가 소훼되어, 원고가 다시 이를 신축하는데 21,24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 사건 화재 사건 당시 F식당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피고는 피고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의 비용으로 소훼된 건물을 새로 지어주려고 하였고, 당시 견적을 알아본 결과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충분히 이를 신축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원고가 이전과 달리 지나치게 고가의 건물 신축을 요구하는 바람에 피고가 이를 배상하여 주지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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