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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03 2018가단248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아산시에서 ‘C’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1997년경부터 아산시 D 소재 건물에서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3년경부터 F단체 충남도지회 아산지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지부의 임원으로 활동하던 원고와 알게 되어 2015.경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F단체 충남도지회 아산지부장의 직을 유지하려면 이 사건 식당을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데 2015. 7.경 자신이 직접 이 사건 식당을 계속 운영할 형편이 안 되니 원고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식당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수익 역시 원고가 가져갈 것을 제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 제안을 수락하여 이 사건 식당의 업종을 어죽집으로 변경하여 새로 개업한 후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① 피고에게 점포 보증금 30,000,000원과 권리금 5,000,000원을 송금하여 주고, ② 부가가치세를 합한 인테리어비용으로 48,620,000원을 지출하며, ③ 약 6,270,000원 상당의 집기류를 구입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5. 10.경 원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식당에서 영업하지 말라고 하면서 폭행하고 칼로 협박까지 하여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고, 원고가 구입한 집기류를 무단으로 고물상에 처분하며, 이 사건 식당에서 손님들이 카드로 결제한 22,437,991원을 자신이 소비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① 내지 ③항 기재 돈과 피고가 임의 소비한 카드결제대금의 합계액 112,327,991원(= 30,000,000원 5,000,000원 48,620,000원 6,270,000원 22,437,991원)의 손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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