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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29 2017가단4227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를 각하한다.

2.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에 대한 판단 공동소송참가란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인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 참가하는 것으로서 그 참가결과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어 민사소송법 제67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송참가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 즉, 타인간의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제3자에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부동산 인도 등 청구의 효력은 위 소송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 사이 또는 피고들과 원고 공동참가인 사이에 합일확정을 요하는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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