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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2056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공동소송참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3. 공동소송참가신청 각하부분 공동소송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민사소송법 제83조), 이 경우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란 원래부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했던 경우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서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이 부진정연대채무를 진다는 이유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하였으나,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소송의 목적이 피참가인인 원고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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