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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4.20 2010나90519
청구이의
주문

1.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 및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이 사건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증인가 명동법무법인이 2006. 7. 18. 작성한 2006년 제21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보조참가인은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0. 3. 18. 원고 승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2010. 9. 7.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은 2010. 9. 10. 원피고에게 각 송달되었다.

다. 공동소송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9. 17. 자신은 위 약속어음의 공동발행인이자 원인채무의 보증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1) 공동소송참가는 소송의 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민사소송법 제83조), 이 경우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란 원래부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했던 경우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의 목적이 피참가인인 원고와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라고 할 수 없어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2) 참가인은 2011. 1. 17.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자신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채무자인 파산회사에 대한 파산채권자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68조에 의하면 파산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와 참가인간에 합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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