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212.5k 지점을 강릉 쪽에서 인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서는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K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안면이 붉으며 졸음운전을 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졸면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요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7세), 피해자 F(14세), 피해자 G(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