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13 2013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18:1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소재 토진건설 앞 도로를 삼거리 교차로 쪽에서 횡계 시내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이고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던 도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진입하기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잘 살피고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진입하려는 도로의 차량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입한 과실로, 마침 횡계 시내 쪽에서 강릉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