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에 있는 한국콘도 앞 도로를 스위스살레펜션 쪽에서 알펜시아 리조트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는 밤이어서 어두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445,978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I 소유의 위 카렌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