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1:51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D 앞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남산3호터널 방향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K5 개인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과 피해차량을 탑승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H(30세), I(여, 26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1,521,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