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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20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01:51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D 앞 도로를 녹사평역 방면에서 남산3호터널 방향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F(53세)이 운전하는 G K5 개인택시의 우측 뒷문 부분과 피해차량을 탑승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H(30세), I(여, 26세)의 하체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를 수리비 1,521,8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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