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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2.19 2018고단4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8. 10. 16. 14:52경 동해시 B에 있는 ‘(주)C 동해영업소’ 사무실에서 위 영업소 소장 D으로부터 E K5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2017. 10. 1. 취소된 피고인 명의의 운전면허증(면허번호 F)을 그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유효한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K 지점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2차로를 통제하며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2차로에서 피해자 G(54세), 피해자 H(55세)이 탑승하여 공사작업 중이던 I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8. 10. 16. 16:30경 강릉시 J에 있는 K병원 응급실에서 하지 절단(양다리)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약 5,040,451원 상당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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