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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2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6. 경 성명 불상 자가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B 이라는 광고 회사인데, 세금과 관련하여 사용할 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계좌 하나 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로 제안하자 이를 승낙하여 두 개의 계좌를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1:00 경부터 12:00 경 사이 창원시 진해 구 용재로 42에 있는 용원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위 체크카드들의 비밀번호를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각 접근 매체를 포괄하여, 징역 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피고인이 넘긴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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