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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11:30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300만원을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서, 같은 날 17: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 미 상의 마트에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에 연계된 체크카드 1개 및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맡겨 두고,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위 마트에서 체크카드 등을 받아 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 형 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대여한 접근 매체가 다른 사기 범행에 실제로 사용됨 등 감경 사유 : 자백, 동종 전과 부재( 이종 실형 2회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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