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25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서울 고등법원에서 점유 이탈물 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1. 9.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548]

1. 절도 및 절도 미수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 26. 08:20 경 군포시 산 본 로 323번 길 16-26 국민은행 산 본 역 지점 현금 지급기 부스 내에서 피해자 C가 잠시 두고 간 국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발견하고는 이를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5.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8 장을 절취하였다.

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4. 28. 10:33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정형외과 옆 기업은행 현금 지급기 부스에서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G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현금 지급기 관리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2 별지 범죄 일람표 3 연번 5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G 명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 및 카드사 승인 거절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31. 13:30 경부터 14:00 경 사이에 부천시 부천역 부근 은행 현금 지급기 부스 내에 피해자 H이 분실한 신한 러브 신용카드 1 장을 발견하고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이때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