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7.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0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 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절도
가. 2016. 10.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7. 16:04 경 구미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 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6. 10. 8.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8. 01:28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 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출금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6. 11. 25. 경 내지 2016. 11.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5. 13:34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관리하는 현금 지급기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D 소유인 농협 현금카드 1 장을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300,000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