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1994. 11. 22. B과 결혼한 후 2010. 5. 12. 이혼한 자로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혼 전부터 사용해 오던
B 명의의 유효기간 만료된 신용카드( 신세계 오케이 캐쉬 백, 카드번호: C)를 B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채 재발급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B 명의의 위 신용카드가 유효기간이 만료되자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 씨티은행에, 마치 B과 법률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B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용카드의 갱신 재발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0. 경 피해자의 카드 배송 직원을 통하여 새로이 발급된 신세계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0. 경 문경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 신용카드로 음식대금 827,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5. 8. 25. 경까지 243회에 걸쳐 합계 48,032,86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절도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20. 경 불상지에서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B 명의 신용카드를 그곳에 있는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70만 원의 현금대출을 받아 성명 불상의 현금 자동 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5. 7. 26. 경까지 135회에 걸쳐 합계 108,300,000원을 절취하고, 편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