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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4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경 위 D 업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각 110,000원을 받고, 위 업소의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위 남자 손님과 E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8.경부터 2013. 12. 27.경까지 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은 불상의 손님들과 여종업원 E, F(가명, 이하 모두 가명임), G, H, I, J 등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영업장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59일) 중 1일 평균 2~3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회당 50,000원이라고 인정되는바, 최소 이득액은 5,900,000원(= 59일 × 2회 × 50,000원)이고, 추징 대상이 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 외에는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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