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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0 2019고단16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19. 4. 6.경까지 제주시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등), 현장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E은행계좌회신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카드 매출 관련 전화 진술청취 보고),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재특정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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