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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23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나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서귀포시 B건물, 지하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 D 등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정산내역,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몰수부대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단서 추징근거 : 검사는 몰수보전되어 있는 신용카드 결제액 입금 계좌의 2019. 8. 9.자 예금잔액과 현금 결제액 입금 계좌의 2019. 7. 26.자 예금잔액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고 별도로 추징 구형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필요적 몰수추징 대상인바,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인 2016. 7. 8. ~ 2019. 8. 10. 성매매대금에 대한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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