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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0 2013고정98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2. 3.경까지 피해자 C새마을금고(이하 “피해자 금고”)의 상무 직위에 있으면서 여신업무를 총괄하던 자이다.

여신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채무자로부터 제공받은 담보의 자산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개별 채무자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4. 4. 대구 수성구 D 소재 피해자 금고 사무실에서, E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위 E이 담보로 제공한 대구 북구 F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224,000,000원(매매가액 295,000,000원 - 최우선변제 채권 71,000,000원)에 불과하여 여신업무규정상 담보가치의 60%에 해당되는 134,400,000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함에도, 담보가치를 임의로 350,000,000원으로 과다 평가한 후 담보가치 확인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한 감정평가서를 이사장 결재 없이 임의로 승인하고, 또한 위 E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는 226,956,730원이므로 위 E이 이미 대출받은 145,000,000원(2004. 3. 30.경 90,000,000원, 2005. 12. 29.경 50,000,000원, 2006. 3. 7.경 5,000,000원 대출)을 제외한 81,956,730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함에도 위 E에게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고자 위 E의 딸 G를 대출 명의자로 하여 동일인 대출한도를 148,043,270원 초과한 230,000,000원을 위 E에게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금고의 여신업무를 처리하면서, 담보가치 과다평가 및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 등의 임무위반 행위를 하여, 위 E에게 230,000,000원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금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감정평가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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