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8. 3. 3. 경부터 2015. 7. 23. 경까지 대구 서구 M 소재 N 새마을 금고의 상근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금고의 여 수신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1990. 4. 16. 경부터 2015. 12. 9. 경까지 위 금고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상근 이사장을 보좌하여 금고의 운영 전반 및 여 수신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1991. 4. 1. 경부터 2015. 8. 10. 경까지 위 금고의 부장 및 대출 심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하였고, 실 차주 O는 부동산 개발 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 )P 의 운영자로 경북 성주군 Q 일원에서 공장 용지 조성사업을 하던 사람이다.
1. 새마을 금 고법위반 새마을 금고 임직원은, 새마을 금고의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새마을 금고법 및 여신업무규정, 여신업무방법서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 일인에게 당해 금고의 출자금 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실 차주 O에 대한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피고인들은 2012. 10. 일자 불상 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이미 실 차주 O로부터 경북 성주군 Q 일대 부지를 매입하여 공장 분양을 하는데 대출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2. 9. 19. 경부터 2012. 10. 18. 경까지 사이에 ( 주 )P 및 R 명의로 대출 누계 액 1,376,000,000원 상당의 대출을 하여 주었음에도 재차 O로부터 13억여 원을 대출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2년 3/4 분기 위 금고 동 일인 대출한도 금액은 1,574,156,149원이어서 13억 원의 추가 대출을 하여 줄 경우, 실 차주 O에 대한 동일인 대출한도가 초과되어 ( 주 )P 명의로는 추가 대출을 하여 줄 수 없게 되자, O에게 대출을 실행할 대출 명의자를 데리고 오도록 하였고, O는 자신이 조성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