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2. 12:40경 전남 영암군 D에 있는 ‘E’ 휴게실에서 피해자 B(51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건드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1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버클이 부착된 작업용 안전띠(길이 약 1.5m, 넓이 약 10cm)를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B), 각 진단서(A)
1. 안전띠 동일 제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 B
가.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