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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96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남, 38세)은 건설공사 현장팀장이고, 피고인 B(남, 34세)은 위 건설공사 현장팀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20. 2. 13. 22:1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B이 수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적다는 취지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항아리(재질 : 사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고, 그곳 식당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재질 : 철제)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현장CCTV 촬영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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