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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737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남, 42세)은 위 아파트 상가 관리단 감사이다.

피고인은 2019. 9. 18. 00:40경 서울 중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착각하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폭행도구 촬영사진,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는 10여년 전의 벌금형 처벌전력 외 중한 전과 없고, 이 사건 피해자를 위해 일정금액이 공탁된 점 등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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