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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4 2015고단7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8. 19:4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52세) 등 직장 동료와 함께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아버지의 고향을 비하한 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던진 플라스틱 물컵에 가슴 부위를 맞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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