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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10.11 2019고정389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과천시 D 신축공사를 하였던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에게 공사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한 F의 채권자들이다.

피고인들은 F으로부터 “위 D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나의 간접점유자로서 그곳에 입주하여 살면 된다. E과의 공사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권유를 받자 피고인 A은 2014. 4. 8.자로 위 D G호에, 피고인 C는 2013. 12. 23.자로 H호에, 피고인 B은 2013. 12. 17.자로 I호에 각각 전입신고를 하고 그 즈음부터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F이 2016. 1. 12. 위 D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J, K에 대하여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한 뒤 F의 공사대금 관련 채무자들과의 합의를 이유로 2016. 10. 14.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포기서를 제출하자 F의 간접점유자가 아닌 D의 직접점유자로 주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D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D 토지나 그 지상건물을 점유할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유치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J, K호로 진행 중이던 임의경매 사건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각각 1억 7,000만 원, 피고인 C는 1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한 유치권이 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계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유치권신고서, 각 유치권신고철회서

1. 법원경매정보(서울중앙지법 M)

1. 수사보고(참고인 N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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