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E사의 요사체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로서, 피해자 H이 E사의 주지로 임명되기 전부터 당시 주지인 F의 승낙을 받고 E사의 관음전, 요사체(이하 ‘관음전 등’이라 한다)를 직접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고, F의 요청에 따라 관음전 등의 일시적인 사용을 허락하였을 뿐 F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관음전 등을 간접점유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C의 관음전 등에 대한 유치권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2017. 1. 5.경 관음전 등을 점거하기 전부터 C가 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2017. 1. 5.경 당시 E사의 관리권은 새로 주지로 임명된 피해자에게 있고 피고인들도 주지가 변경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관음전 등을 점거한 것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게 되는바, C의 점유는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하여 결국 C의 관음전 등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나.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물건에 관한 점유가 계속되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