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고단331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1. 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건설업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변호사였던 자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충남 연기군 E에 있는 F의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것처럼 속여 공사이행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2. 1. 12.경 서울 마포구 G빌딩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H의 전무이면서 서울 지사장이다. F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전기공사 하도급을 주겠다. 공사이행증권을 끊어주는 대신에 현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F 신축전기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1. 말경 피고인 A, 피해자가 함께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방문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가 제시하는 신축전기공사계약서를 검토하고 “계약서의 내용은 사실이다. 내가 책임을 질 테니 공사이행보증금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말을 한 후 피고인 B이 속해 있던 I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J)를 알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에 유치권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조차 마련하지 못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전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I합동법률사무소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12. 2. 16. 2,000만원을 송금 받고,

2. 17.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