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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1.09 2017고단3397
경매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3397(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2015. 5. 18.부터 2016. 1. 11.까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6. 1. 11.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등록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아들 F의 명의로 등록된 G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파주시 H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 타운하우스를 건설하여 분양하기로 하였으나, 2016. 1. 28. I 소유인 파주시 J 및 K, L 소유인 M, N 소유인 O 토지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실제로는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채권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유치권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4. 25.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치 피고인 A과 F가 위 토지의 가등기권자로부터 Q 구거에 대한 공사를 도급받아 4억 8,5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피고인 B를 대표이사로 하는 주식회사 E가 피고인 A과 F로부터 K 토지에 대한 농수로 이설공사를 도급받아 1억 9,25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위 토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 2매와 유치권신고서 2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8고단174(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4.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R 토지 44㎡를 피해자 S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4. 10.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5. 4.경 중도금 명목으로 2,3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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