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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0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7. 02:2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로부터 무시하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들고 위 식당 출입문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6만원 상당 유리창 2장을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2:30경 위 식당 앞길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고, "개새끼, 니가 뭔데,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대구 수성구 F지구대 대기실에서, 대기실 의자에 수갑을 거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의 손목을 꺾어 팔을 빼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F근무대 근무일지(야)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식당 기물을 파손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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