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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6 2012고정10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5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1050 - 피고인 A, B, C] [2013고정94 - 피고인 F]

1. 2012. 2. 18.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A, B, C, F) 피고인 A은 피해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의 공장 신축과 관련된 업무 등을 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 B, F은 I의 전 직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휴무일인 토요일에는 그 회사의 공장에 사람이 거의 없는 사정을 이용하여 위 공장에 들어가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토요일인 2012. 2. 18. 09:15경 광주시 K에 있는 당직근무자 L가 관리하는 위 공장에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자동차를 타고 들어간 다음 위 L의 퇴거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공장에 머물면서 위 공장 곳곳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2012. 2. 18.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37경 위 공장의 벽면에 미리 준비한 붉은색 스프레이 락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씨를 썼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2고정1143 - 피고인 A, B, E, D]

3. 2012. 3. 21.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A, B, E, D은 공동하여, 2012. 3. 21. 13:00경 광주시 K 소재 피해자 J, M, N 운영의 주식회사 I 공장에 이르러, 광주시청에서 피고인 A에게 발부한 불법행위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광주시 O 소재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공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경비원 P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위 공장의 출입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 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피고인 D의 폭행 피고인 D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장에 침입하여 위 공장 직원들과 다툼을 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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